국가보안법 존폐 갈등: 문재인 정부 완화, 윤석열 정부 강화 속 논란 최고조

국가보안법 존폐 갈등: 문재인 정부 완화, 윤석열 정부 강화 속 논란 최고조

1948년 여순사건 직후 일제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국보법)

77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최근 국회에 최대 규모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며 존폐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보법의 제정 배경부터 2025년 최신 변화까지 모든 흐름을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1948년 탄생 배경: 여순 사건과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법률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형법(1953년)보다 먼저 공포된 형사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탄생은 건국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여수·순천 사건(10·19 사건) 등 좌익 세력의 반란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결사 및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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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의 그림자: 일제 치안유지법 계승과 초기 강화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를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정 이듬해인 1949년 1차 개정을 통해 사형·무기형이 도입되며 집행이 급격히 강력해졌고,

초기부터 반국가적 단체 활동 처벌을 넘어 사상 및 반공 이념 통제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는 어두운 역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원문 기록 확인하기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한 국보법, 정치 탄압 도구에서 22대 폐지 논쟁까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이래,

형법 제정(1953년) 이후에도 냉전의 유산으로 존속해왔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기에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며 논란이 극대화됐는데요.

주요 역사적 파동과 법의 성격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성격 변화 및 논란
1948년 제정 10·19 사건 대응. 반국가 결사 처벌 중심. 최고 무기징역 처벌 규정 포함. 임시 형사 특별법으로 시작.
1958년 (3차 개정) '보안법 파동'. 간첩 개념 명문화, 북한 지령 단체 구분. 조봉암 진보당 사건 등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도구로 본격 악용 시작.
1980년 (6차 개정) 반공법과 통합. 중복 조문 폐지. 5·18 민주화 운동 후 군사정권의 통치 강화 및 공안 기반으로 활용.
1991년 (8차 개정) 인권 보장 원칙 신설. 찬양·고무죄 등 '명백한 위험성' 한정 축소. 헌법재판소 결정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 이루어진 최대 규모 인권 보장 개정.

1990년대 이후 인권 보장 측면에서 축소 개정되었음에도,

이 법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래 11차례 이상 개정되었으나 근본적 폐지 논의는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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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1990년)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이 법이 냉전적 사고방식의 잔재임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2020년 이후: 엇갈리는 집행 기준과 폐지 운동 격화

냉전 종식 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무죄 선고율이 증가하며 집행 완화 추세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입건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9년 12명 → 2023년 48명).

이러한 집행 강화는 '공안 탄압' 우려를 낳으며 폐지 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최대 규모의 '국보법 폐지법률안' 발의

2025년 12월 2일, 제정 77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31~32명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입법 예고 하루 만에 반대 의견이 1만 6천 건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폐지론: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악법이며, 형법의 내란·외환·간첩죄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
  • 존치론: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 역할 수행.

안보와 자유의 균형점: 국가보안법의 미래 전망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은 제정 77주년을 맞은 지금,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 즉 '안보'와 '자유'의 가치 충돌을 상징하는 시대적 시험대입니다.

2025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최대 규모의 폐지법률안(30여 명 공동 발의)은

이 법의 존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시사하며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핵심 쟁점 체크리스트

  • 안보 vs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수호의 양대 축 충돌.
  • 정치적 악용 가능성: 최근 집행 강화(2023년 입건 건수 48명)로 인한 공안 탄압 우려.
  • 독소조항 폐지론: 제7조(찬양·고무죄) 등 인권 침해 논란이 큰 조항의 선별적 삭제 주장.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수호'라는 양대 축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일제 치안유지법 계승 악법의 청산을, 유지론자들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간첩 천국' 방지를 주장합니다.

미래 전망: 전면 폐지 vs 단계적 독소조항 삭제

현재 국회 논의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국민 여론 분열과 보수층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전면 폐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형법의 내란·외환죄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논란이 큰 제7조(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단계적 개정론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채널은 논의 최종 결과를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



국가보안법은 7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암을 모두 담아낸 법입니다.

냉전 시대의 안보 필요성이라는 태생적 배경과,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그림자까지 말이죠.

2025년 현재, 이 법의 폐지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안보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 과정입니다.

전면 폐지든, 핵심 조항 삭제를 통한 단계적 개정이든,

이 논의의 최종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