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025년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사라지고, 난방비와 냉방비를 연중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 6천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구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러한 큰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조건(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가구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난방비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자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 복지포털 등에서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7가지 취약계층 특성 포함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추가로 세대원 중 아래 7가지 취약계층 특성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도 포함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와 중복 지원 불가 기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더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아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중요 확인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대표 사업이므로, 다른 경로로 유사한 연료비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자격 확인 완료! 이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까다로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통합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별 지원 금액과 신청·사용 기간 및 방식 총정리
2025년 가구원 수별 통합 지원 금액 (최대 716,300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통합되어 연중 지원됩니다. 특히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16,300원(약 7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총 지원액 (연간) | 주요 난방비 (동절기 배정) | 냉방비 (하절기 배정) |
|---|---|---|---|
| 1인 가구 | 310,200원 | 254,500원 | 55,700원 |
| 2인 가구 | 422,500원 | 348,700원 | 73,800원 |
| 3인 가구 | 547,700원 | 456,900원 | 90,800원 |
| 4인 이상 가구 | 716,300원 | 599,300원 | 117,000원 |
신청 기간, 방법 및 지원 방식 상세
신청 및 사용 기간 (2025년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기한 엄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약 11개월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방식 선택
사용 목적에 따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별도 카드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하는 에너지 품목에 사용 가능하도록 카드에 지급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4가지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이용
- 자동 신청: 전년도 대상자 중 정보 변동 없는 경우 (변동 시 재신청 필요)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 추가 난방비 지원 사업: 사랑 ON(溫)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사랑 ON(溫) 난방비' 사업도 있습니다. 개인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 ~ 11월 23일이므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최종 요약 및 FAQ
에너지바우처는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연중 통합 지원으로 바뀌어 가구당 최대 716,3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난방비로만 쓸 수 있나요?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바우처는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모두 지원하며, 2025년부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통합되어 연중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사용하시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등)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로 나뉩니다.
Q2. 지원 대상의 두 가지 조건(소득·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만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1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 추가 지원 사업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굿네이버스의 '2025 사랑 ON(溫) 난방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kdhc-loveon.com)에서 확인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신청/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친근한 독자 참여 유도: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취약계층 지인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공유해서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난방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