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몰라서 손해 보지 마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들을 5분 안에 핵심만 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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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만 19세 ~ 30세 미만
  • 혼인 여부: 미혼
  • 소득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거주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함 (예외 인정 가능)
  • 추가 조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예: 보장시설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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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요약

청년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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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 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불가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주택 수리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구주(부모) 로그인 필요)
      1.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2. 저소득층 메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3. 개인 정보 동의 및 기본 정보 입력
      4. 분리 거주 사유, 주택 조사 주소지, 주거 유형 등 입력 및 필요 서류 첨부
      5.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부모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방문 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방문 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 시 전대차 확인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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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에는 혼인 여부 및 연령, 분리 거주 해소 시 합가 사실 신고, LH 방문 조사 협조 등이 중요합니다. 청년 거주지의 주택 조사 시 미신고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전대를 통한 임대 수익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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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 Q&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분리 거주 인정 기준,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1. Q1. 분리 거주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1.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도농복합 광역시 내 도시(구)와 농촌(군) 분리 거주,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Q2.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Q3.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부모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4. 급여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